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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최대 720만원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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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올해 말까지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 접수
전세보증금의 대출이자 또는 월세 최대 월 30만원씩 2년 동안 지원

연합뉴스연합뉴스
서울시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을 통해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출산가구로 출산 후 1년 안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기준 신청자와 자녀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동일 주소지에 있을 것 △자녀 서울시에 출생신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부모 모두 무주택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229만원 이하 주택 거주 등이 조건이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정부 또는 서울시의 주거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실제 지출한 전세보증금의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최대 월 30만원씩 2년 동안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으로 6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뒤 전세대출이자·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 중 또는 지원 종료 뒤 아이를 추가로 출산하면 출생아 1명당 지원 기간이 1년씩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 1년, 삼태아 이상은 2년 연장받을 수 있다.

이번 신청자는 자격심사를 거쳐 내년 1월 결과를 발표하며, 이후 주거비 증빙을 제출해서 지출이 확인되면 내년 2월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앞서 올해 상반기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에는 모두 1754가구가 신청을 했다. 상반기 신청 가구 중 월세가 844가구로 전체의 48% 이상 차지했으며, 월세 신청가구 중 약 74%는 매달 60만원 이상의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신청 가구의 74%는 60제곱미터 소형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31~40세가 전체의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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