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6월 한 달간 3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1409건을 심의해 모두 54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가결된 548건 중 505건은 신규 신청 건, 나머지 4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61건 중 45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0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됐다. 또 이의신청 제기 중 196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 9669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201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만 8415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지난달 말 기준 9707호이며, 올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건수는 784호로 피해주택 매입도 원활히 추진 중이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해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와 LH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을 7월 중 시행해 공동담보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동담보 피해주택의 경우 모든 물건의 경·공매가 종료(배당)돼야 경매차익 산정·지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주택의 경·공매 종료 시 경매차익의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