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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보완수사 폐지로 여성안전 직격타"…헌법소원 준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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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불러 토론회

피해자들 "'보완수사 요구'는 대책 될 수 없어"
"7대 범죄만 '전건 송치'? 헌법상 평등권 위배"
이번주 중 개정 형소법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완 수사권 폐지로 인한 여성 안전 공백, 누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완 수사권 폐지로 인한 여성 안전 공백, 누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시 예상되는 '여성안전 공백'을 부각하며 대여(對與) 여론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형사사법체계의 변화가 사회적 약자의 권익 훼손을 야기할 거란 전망에 공세를 집중한 것.
 
당은 12일 국회에서 중앙여성위원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의 발제자로 범죄 피해 당사자이자 24년 차 현직 기자인 곽아람 작가를 전면에 내세웠다. 스토킹 가해자를 전날까지 8차례에 걸쳐 고소한 곽 작가는 "지난 6년간 소송을 하며 겪은 부조리가 곧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한 증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신체부위를 특정한 모욕성 게시물을 올린 남성 가해자를 재판에 넘긴 것은 앞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이 아닌, 검찰이었다고 했다. 또 "이는 같은 사건을 경찰만 보지 않고 검찰이 한 번 더 들여다보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초동수사 오류 관련대책으로 제시된 '보완수사 요구'는 결코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곽 작가는 고소에서 기소까지만 약 1년이 걸린 자신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검사에게 수사 능력이 있다는 걸 피해자가 뻔히 아는데, 국가가 이를 막고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내 보완수사를 요구하라면서 또다시 기약 없는 기다림을 요구하면 국가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여성 안전 대책 마련 토론회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여성안전 공백, 누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 에서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여성 안전 대책 마련 토론회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여성안전 공백, 누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 에서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토론자로 나선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도 민주당이 뒤늦게 가정폭력·성범죄·아동학대 등 '7대 범죄'는 모두 검사에게 보내는 전건 송치를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해 "피해자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사회적 약자'를 임의로 구별하는 것 자체가 헌법상 평등권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전 재산을 사기당한 기초수급 피해자와 사기사건 피해자, 스토킹 피해를 입은 유명 연예인을 형사절차에서 달리 취급하겠단 얘기"라며 "보호 정도를 달리해야 한다면, 개별 사건이 기준이 돼야지 죄명이 기준이 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자신을 '교제폭력 생존자'로 소개한 이효원 당 중앙차세대여성위원장도 "'경찰이냐, 검찰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피해자가 독립적인 두 번째 판단을 받을 재검토 권리가 보장되는지가 포인트"라고 주장했다.
 
보완수사 폐지가 전반적 치안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 서울 밤거리는 여성이 혼자 다녀도 큰 문제가 없지만, 이제는 못 그럴 것 같다. 범죄피해를 당했을 때 '누가 날 지켜주나'란 생각 때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당을 향한 2030세대의 반발에 보완수사 이슈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를 부른 데 이어 후속 토론회를 연 이유다. 이르면 이번 주중 헌법소원심판 청구에도 나설 예정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채널A 인터뷰에서 "헌법이 검사 영장신청권을 인정하는데, 수사도 못하는 검찰이 영장을 신청하게 한다는 건 헌법체계와 맞지 않아 위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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