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 연합뉴스정부·여당이 이른바 '메가특구법'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아닌 정무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산자위를 피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24일 여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메가특구법을 국회 정무위에서 발의하고 법안 심사와 처리 절차를 밟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의원은 "정무위에서 메가특구법을 처리하기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였다"며 "적절한 시점에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 핵심 관계자는 "메가특구법은 예산·에너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법"이라며 "이를 아울러 다루는 국무조정실을 담당하는 정무위로 오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메가특구법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산업 거점을 조성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와 여당은 메가특구를 중심으로 기업 투자를 끌어내고 지역별 전략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국회 안팎에서는 메가특구법이 산자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메가특구 정책의 주무 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인 만큼 관련 법안 역시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에서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국회 산자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위원장이라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산자위에서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해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호남팹 건설을 비롯한 메가특구 사업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정무위는 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법안 심사와 처리 등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또 산업·에너지·예산·노동 등 여러 부처가 관여돼 있는 메가특구 정책을 국무조정실에서 다루고 있는 만큼, 국무조정실의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가 이 법안을 처리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가특구법 처리에 대한 이같은 구상은 8·17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김민석 대표 체제의 속도전 기조와 맞물려 있다. 김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속도감 있게 달리는 민생 택시가 되겠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 뒷받침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꼽았고, 1호 공약으로 '메가 지방성장 특별위원회' 설치를 내걸었다.
메가특구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중순에는 법안의 전체적인 윤곽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쟁점은 근로시간 규제 완화다. 정부와 여당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 인력 등 일부 직군에 현행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을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지가 관건이다. 적용 대상과 소득 기준, 예외가 인정되는 업무 범위 등에 따라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 수위도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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