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공금융당국이 은행·보험·증권 등 전 금융권의 금융사별 휴면금융자산 환급실적을 매년 공개하기로 했다. 수년째 1조5천억원 안팎에 머무는 휴면자산을 줄이려면 금융사가 스스로 환급에 나서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휴면자산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휴면금융자산은 법상 소멸시효가 끝났는데도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예금과 보험금, 증권 등을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사가 보유한 휴면자산은 1조5019억원이다. 종류별로는 보험금이 6583억원으로 가장 많고 예·적금 3825억원, 증권 3762억원, 신탁 849억원 순이다.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거나 만기 후 3년 넘게 방치된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은 14조2015억원에 이른다. 둘을 합하면 15조7034억원이다.
그동안 당국과 금융권은 조회·환급 서비스를 운영하고 캠페인도 벌였다. 그런데도 휴면자산 잔액은 2022년 말 1조5천억원, 2023년 말 1조6천억원, 2024년 말 1조4천억원, 지난해 말 1조5천억원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각 업권 협회·중앙회 홈페이지에 금융사별 △휴면자산 환급액 △휴면자산 잔액 △장기미거래자산 잔액이 공개된다. 대상은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전 업권이다. 개별 금융사 단위로 공개하되, 상호금융은 전체 조합 합계만 공개한다. 전년도 연간 환급액과 연말 잔액을 매년 3월 말까지 게시하며, 올해 실적부터 내년에 처음 공개된다.
당국은 휴면자산이 되기 전 단계인 장기미거래자산까지 공개 대상에 넣었다. 금융사가 휴면자산이 생기기 전부터 관리에 나서도록 하려는 취지다.
금융사 내부 관리체계도 손본다. 각 협회는 연말까지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해 금융사가 휴면자산 발생 예방과 감축을 위한 자체 관리목표를 세우도록 할 방침이다. 목표 지표는 환급률, 환급액, 증감률, 캠페인 횟수 등에서 업권과 회사 특성에 맞게 자율로 정한다. 캠페인 등 환급 촉진 활동을 의무화하고, 관리 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경영진 차원의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의 자발적인 관리와 환급을 촉진해 금융소비자가 잊고 있던 금융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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