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최다액출자자인 유진이엔티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달 정족수 문제로 한 차례 무산됐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절차가 법제처의 정족수 관련 법령 해석을 거쳐 다시 진행되는 셈이다.
방미통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유진이엔티㈜에 대한 청문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은 2024년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할지 판단하기에 앞서 유진이엔티의 의견을 듣고 관련 사실과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다. 청문 실시 결정만으로 변경승인 취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옛 방통위는 2024년 2월 김홍일 당시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명이 참여한 전체회의에서 유진이엔티를 YTN 최다액출자자로 변경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이후 당시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의결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고, 방미통위는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할지 검토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청문을 추진했다.
청문 실시 안건은 지난달 21일 전체회의에 처음 상정됐지만 최수영·이상근 위원이 법원의 최종 판단 등을 지켜봐야 한다며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면서 논의가 무산됐다.
김종철 위원장도 과거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 취소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한 이력을 이유로 해당 안건에 대한 회피를 신청했다. 이에 회의장에는 3명만 남았고, 사무처가 전체회의 개의에는 4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안건을 논의하지 못했다.
이후 법제처는 회피 신청 위원은 회의를 여는 데 필요한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되 안건을 의결하는 의결정족수에서는 제외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반면 회의 도중 퇴장한 위원은 의사·의결정족수에서 모두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법제처 해석을 향후 회의 운영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더라도 출석한 상태라면 개의 정족수에는 포함할 수 있게 되면서 청문 안건을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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