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의 국제투자분쟁(ISDS) 패소가 확정됐다.
법무부는 "쉰들러 측이 법정 제기기간 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쉰들러 측이 제기한 3250억원 상당의 배상청구가 전부 기각되고, 96억원 규모의 소송비용 전액 환수도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쉰들러는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등의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한 바 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당시 조치가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고,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또 한국 정부의 소송비용도 쉰들러 측이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ISDS에 전문적·체계적으로 대응해 국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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