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독자 제공| ▶ 글 싣는 순서 |
①이주학생 집단 괴롭힘에 투신시도…"관종이야?" 2차 가해 ②[단독]이주학생 '집단 괴롭힘' 방치 의혹 학교 책임자 수사 ③[단독]"미쳐버릴 정도로 두려워요" 학폭위 처분에도 '괴롭힘' ④초등생 투신시도 사건…경찰·교육청 이어 도의회도 조사 ⑤학폭 알린 부모…아동학대 고소에 학교 출입금지까지 ⑥초등생 투신시도 사건…고의숙 교육감 "평화적으로 해결" ⑦제주 초등생 투신시도 사건…전·현직 교육감 등 고발 ⓼[단독]제주 투신시도 초등생 2차 학폭 신고…"학폭 아님" 결론 ⑨[단독]투신시도 막은 학생 학부모, 되레 아동학대 검찰 송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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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다 투신을 시도한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을 막았던 학생의 학부모가 되레 가해 학생들을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8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1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오후 3시쯤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 3명을 상대로 위협적인 발언을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다.
당시 A씨는 B양에 대한 학교폭력을 신고한 이후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보복성 괴롭힘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가해 학생들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
이후 학생 측은 A씨가 학교폭력 문제를 언급하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훈계하고 위협적으로 말했다고 주장하며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반면 A씨는 괴롭힘을 멈추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취지로 타일렀을 뿐이라며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까지 공개하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학생들의 진술이 일부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인 내용이 비슷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학생 측이 제출한 여러 간접 증거 등을 종합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고소인 중 한 명은 자신이 사실을 잘못 알고 있었다며 미안하다고 했다. 고소 취하장까지 제출한다고, 자신들이 전학을 가겠다고 했다. 녹취록도 있다"며 "경찰은 이런 사정을 반영하지 않고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반발했다.
단체 채팅방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을 조롱하는 상황. 독자 제공
한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인 B양은 수년간 또래의 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다 지난해 11월 학교에서 투신을 시도했고 당시 A씨의 아들 등이 이를 막았다. 이후에도 투신 시도를 조롱하는 등 2차 가해가 이어지자 A씨가 학교폭력을 신고했고 학생 5명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을 받았다.
B양 측은 학교와 제주 교육당국의 미흡한 대응 등을 문제 삼아 전현직 교장과 교감, 전현직 교육감을 각각 경찰과 공수처에 고소했다. 도교육청도 B양의 투신시도 경위와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B양은 최근 가해 학생 측의 '맞학폭' 신고까지 받았지만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B양을 상대로 학교폭력 신고 5건이 연달아 접수됐고 결국 2주 넘게 학교에 나가지 못하다 이날 다시 등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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