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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가입 시도한 대학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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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규 기자최범규 기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ISIS에 가입하려 한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29일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1년 6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

A군은 고등학생이던 2024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IS 관계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8천여 회에 걸쳐 접속하고 가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무장단체 조직에 충성을 맹세하거나 폭발물 제조 방법 등을 배우는 등 테러 정보를 주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ISIS 선전물을 열람·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입 의사를 전달하고 충성 맹세의 뜻을 표시했다"며 "이러한 행위의 능동성과 반복성, 지속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구체적 계획 없이 막연한 의사를 갖고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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