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차량에 탑승한 김철희 전 세아베스틸 대표. 김대한 기자검찰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자 4명이 숨진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 전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9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이유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아베스틸
김철희 전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법정에 선 세아베스틸 전 군산 공장장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주)세아베스틸에는 벌금 5억 5천만 원을 구형했다.
김 전 대표 등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소속 직원과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할 당시 안전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표 측은 "사고로 돌아가신 노동자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사고 직후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안전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와 A씨의 1심 선고 기일을 오는 11월 24일로 지정했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약 2년 간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자 4명이 숨졌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주거가 일정하고 성실히 수사해 응한 점 등으로 미뤄 증거인멸 또는 도망 염려가 없어 보인다"면서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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