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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동구 지방의원 예비후보 등 3명 정치자금법 위반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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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신고 계좌 아닌 다른 계좌서 현수막 제작비 등 365여만원 지출 혐의
자원봉사자 선거운동 대가 180여만원·식사비 명목 27여만원 제공 혐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선관위 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선관위 제공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지방의원선거 예비후보자와 선거캠프 관계자 등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전남광주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캠프 관계자 등 모두 3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는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이용해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 제작비 등 365여만원을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 문자 발송과 회계보고 정산 업무 등을 맡은 자원봉사자 B씨에게 대가로 18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화 홍보와 후보자 수행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C씨에게 27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선관위는 미신고 계좌를 이용한 정치자금 지출은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동구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거나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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