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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가담 의혹' 징계 경찰, 전남청 지휘부로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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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영 경무관,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부임
12·3 불법계엄 당시 선관위 통제 의혹으로 정직 처분

전남경찰청 제공전남경찰청 제공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은 경찰이 전남경찰청 지휘부로 복귀했다.

29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인사발령으로 김문영 경무관이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에 부임했다.

김 경무관은 지난 2024년 12·3 불법 계엄 당시 경기남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으로 재직했다. 김 경무관은 당시 경기도 과천 소재 중앙선관위원회와 수원 선거연수원 등을 통제하는 업무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지난 2월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 김 경무관을 포함한 고위급 경찰 간부 20여 명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제출했다.

징계위는 지난 6월 이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김 경무관의 구체적인 징계 기간은 전해지지 않았다.

김 경무관은 간부후보생 46기로 임용돼 2024년 8월 경기남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에, 2025년 10월부터 충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에 재직하다 지난 2월 TF의 징계 요구안 제출과 함께 직위해제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면서도 "징계의 효력이 끝났기 때문에 인사가 가능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전날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의 유착 비리 등을 차단하기 위해 연고지 근무를 피하는 이른바 '향피제'를 적용해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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