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의 설치율은 사실상 100%에 달했지만 실제 촬영된 수술은 전체의 3.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촬영을 요청하면 대부분 실제 촬영으로 이어졌지만, 현행 제도상 환자가 먼저 촬영을 요청해야 하는 구조여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CCTV 설치 대상 2528곳 모두 설치…실제 촬영은 3.8%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 제공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대상 의료기관은 2529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휴업 중인 1곳을 제외한 2528곳이 모두 CCTV를 설치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2016년 고 권대희씨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폐쇄된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나 불법행위의 객관적인 기록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도입됐다. 관련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23년 9월부터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제도 시행일인 2023년 9월 25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수술 509만4504건 가운데 실제 CCTV가 촬영된 수술은 19만4014건으로 3.81%에 그쳤다. 수술 100건 가운데 실제 촬영이 이뤄진 경우가 4건에도 못 미친 셈이다.
촬영 요청하면 99.6% 촬영…요청 자체는 3.8%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한 경우에는 대부분 실제 촬영으로 이어졌다. 같은 기간 촬영 요청은 19만4806건이었고 이 가운데 19만4014건이 촬영돼 요청 대비 촬영률은 99.6%였다. 전체 수술 가운데 촬영을 요청한 비율 자체가 3.8% 수준인 것이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이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CCTV 촬영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개별적으로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고, 의료기관 내부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식의 안내도 인정된다.
이에 환자가 CCTV 촬영제도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 촬영을 선택할 기회 자체를 갖기 어려울 수 있다. 환자가 먼저 제도를 인지하고 촬영을 요청해야 CCTV가 작동하는 구조인 셈이다.
전진숙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율은 사실상 100%인데 실제 촬영률은 3.8%에 그친다는 것은 '설치'만으로 제도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라며 "환자가 요청해야만 촬영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정작 환자에게 촬영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개별적으로 알릴 의무가 없는 현행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술 전 CCTV 촬영 가능 여부를 충분히 안내하고 환자가 촬영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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