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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보고서 117건 추가 공개…원인·대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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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앞서 지난 5월 재해조사보고서 51건 공개…5만 회 이상 조회 재해 예방 '관심 집중'
업종·규모·지역·재해 유형 등으로 검색 가능…재판 진행 중 사건도 단계적 공개 추진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 117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7일 고용노동부는 국민 누구나 사업장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재해조사보고서 117건을 추가 공개했다.

'재해조사보고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공단이나 관계 전문가가 재해 경위와 원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조사해 작성하는 보고서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지난 6월 1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의 보고서가 공개 대상이지만, 노동부는 법 시행 이전 사건의 보고서도 적극 공개하고 있다.

앞서 노동부는 개정 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5월 27일 재해조사보고서 51건을 먼저 공개했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업종 △규모 △지역 △재해 유형 등 다양한 조건으로 보고서를 검색할 수 있도록 전용 게시판도 구축했다.

이 때 공개된 51건의 보고서는 현재까지 5만 회 이상 조회돼, 건당 조회수가 약 1천 회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 공개한 117건은 2023년 발생한 사건 가운데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다.

추가 공개된 재해조사보고서는 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재해조사보고서 공개)나,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산재예방정보-재해사례-재해조사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재해조사보고서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 정보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또 판결이 확정된 사건뿐 아니라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보고서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현장의 기업들이 실제 중대재해 사례를 통해 동종·유사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재해조사보고서를 적극 공개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공개된 보고서를 통해 우리 지역, 우리 업종의 재해 사례를 확인하고, 이를 유해·위험요인 발굴·개선에 활용한다면 분명 높은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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