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CBS노컷뉴스가 단독보도
(2026년 5월 20일 : [단독]누범기간 미성년자 납치 시도 60대男 긴급체포)한 제주 10대 여학생 추행·납치 시도 사건 피고인인 6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서범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4시 30분쯤 제주시의 한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10대 여학생 B양을 추행할 목적으로 폭행하고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같이 범행했다.
B양은 A씨의 제압을 뿌리치고 현장에서 벗어난 뒤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신고를 받은 경찰은 1시간여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었으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이틀 전인 지난 5월 17일 문이 잠기지 않은 화물차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현금 5만 원을 훔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학생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절도 역시 동종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죄로 피해액은 적지만 상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