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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이진숙 과방위 제척은 위헌"…또다시 헌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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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국힘, 가처분신청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해충돌'로 따지면 與김현이 몇 배는 해당" 주장
김태규 "관련 법률규정 全無…헌정사 유례없는 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향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날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척 의결과 관련해 가처분신청서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왼쪽부터 김태규 의원, 이 의원, 김장겸 의원. 연합뉴스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향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날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척 의결과 관련해 가처분신청서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왼쪽부터 김태규 의원, 이 의원, 김장겸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자당 이진숙 의원이 제척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이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배제하는 제척의 건을 의결했다. '제척'은 특정 감사위원이 피감기관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사안에 한해 감사나 조사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조치다.  
 
이진숙 의원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자신에 대한 제척 의결에 대한 가처분신청서와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에는 국민의힘과 이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저는 달성군 27만 군민의 뜻에 따라, 또 유권자들로부터 행정부에 대한 견제·감시를 하라고 국감 질의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단지 의회에서 다수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심지어 본회의도 아니고, 상임위에서 '말할 권리'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과거 중국의 문화혁명 당시 홍위병들의 폭력을 보여주는 사진을 제시하며, 여당과 '닮은꼴'이라고도 했다. 민주당 측에서 이 의원 자신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시 결정한 사안과 업무 등이 감사대상에 오르는 상황을 두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것 또한 전형적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방통위에서 제가 일한 것은 4~5개월에 불과하다. 그것도 취임 이틀째 탄핵(안)이 발의돼 무려 174일 동안 직무를 하지 못했다"며 "반면, (과방위 여당 간사였던) 김현 의원은 2020년 8월 말부터 3년을 꽉 채워 직무를 하고 물러났다"고 짚었다. 이어 "만약 제가 이해충돌이면, 김현 의원은 그 몇 배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을 것"이라며 "다수에 의한 횡포·폭력이 정의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모 묘역 사진을 보이며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모 묘역 사진을 보이며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은 이번 제척 의결이 내용적·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과방위로 배치될 때 이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다는 검토 의견을 낸 만큼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또 국감국조법에서 제척 범위를 특정 사안에 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구체적 사안을 명시하지 않은 채 피감기관 감사 전반에서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과방위원장의 제척안 상정과 가결·선포가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의 국감 참여와 의사일정 협의 권한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가 무법 천지가 됐다. 법 어디에도 동료 의원에 대해 제척을 해도 된다는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며 "일반 시민들이 모여 '이진숙을 제척한다'고 선언한 거나 똑같다. 헌정사 유례없는 일"이라고 맹공했다. 아울러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 당 차원에서도 신청인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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