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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초진은 주소지 인근에서만…처방은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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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비대면진료 건수 30% 제한…마약류·비만치료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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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대면진료를 처음 받는 환자는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초진 환자에게 의약품을 처방할 때는 처방일수를 7일 이내로 제한하되,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한 차례에 한해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와 의약품 처방 기준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비대면진료를 '일반' 비대면진료와 '초진' 비대면진료로 나눠 대상 환자와 실시 기준을 정했다.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희귀질환자나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일반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위와 같은 대면진료 이력이 없어도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같은 시도라면 받을 수 있다. 단, 환자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따로 실거주지를 등록했다면 해당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또 희귀질환자와 이른바 '소아당뇨'로 불리는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등은 주소지가 있는 시도 밖의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일수는 7일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해당 질환의 진료 및 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사가 기존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에서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 처방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개정안은 비대면진료만 전담하는 의료기관을 막기 위한 기준도 담았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건수는 반기별 전체 진료 건수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의료인별 반기 월평균 비대면진료 건수는 의사 500건, 치과의사·한의사 130건 이내로 정했다. 이때 야간·휴일 진료 등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의료인은 비대면진료 전에 환자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화상 시스템을 이용해 진료하지만, 시각 정보가 필수적이지 않고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음성만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음성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다.

비대면진료로 처방받은 의약품은 환자의 주소지가 있는 시·군·구에 있는 약국에서 배송하도록 했다. 의약품 무상 제공 등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와 리베이트도 금지했다.

더 나아가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처방만 전담하는 약국의 설립을 막기 위해 약사법 보완 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의 신고·인증 기준도 마련했다. 중개 업체는 업체명과 운영 방식, 이용료, 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등을 신고해야 한다. 누적 가입자가 10만 명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로, 복지부는 이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대면진료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 비대면진료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했다. 해당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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