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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650명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불법 해킹한 조직 적발

주부 A씨는 남편의 불륜사실을 찾아내려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엿보는 것은 생각보다 쉬웠다고 한다.

심부름센터에 300만 원을 준 A씨는 금세 남편이 가입한 이동통신회사의 문자 서비스 사이트 ID와 비밀번호를 받을 수 있었다.

서울 모 법무법인 직원은 이혼소송을 상담하는 의뢰인들에게 배우자의 문자메시지를 몰래 엿보는 수법으로 불륜의 단서를 찾으라며 심부름센터를 소개해 10여 명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그대로 노출됐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15일 650여 명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엿볼 수 있도록 해주고 1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정 모(38) 씨 등 이른바 ''개인정보판매상'' 4명과 심부름센터업주 등 모두 15명을 구속기소하고 김 모(30) 씨 등 21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 등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최근까지 650여 명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볼 수 있도록 해주며 6억 7천만 원을 받고, 같은 기간 5천500여 명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8억6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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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사결과 이들의 문자메시지 불법 해킹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문자메시지를 엿보게 해달라''는 의뢰가 심부름센터에 이른바 ''개인정보판매상''과 ''복제전문가''에게 의뢰내용이 전달돼 순식간에 개인 이동통신회사의 문자서비스 사이트의 ID와 비밀번호를 만들어 의뢰인에게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휴대전화 대리점들이 개인정보를 조회·열람한 뒤 관련 정보를 이들 조직에 넘겨준 정황도 포착됐다.

불법 해킹과정의 난이도에 따라 건당 개인정보판매상 120만 원, 복제전문가 30만 원 등을 나눠 가졌다.

휴대전화 불법 해킹조직은 속칭 ''대포폰''을 2~4개월마다 바꾸면서 단속을 피했지만 구속기소된 정 씨가 심부름센터 업주들에게 인사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단초가 돼 검찰에 꼬리를 잡혔다.

대전지검 김희관 차장검사는 "이동통신회사의 인터넷 문자메시지 조회서비스가 무방비 상태로 뚫린 것을 볼 때 공인인증서를 통해 서비스 가입을 하도록 하고, 휴대전화 가입자들의 정보를 조회할 때 조회기록이 시스템에 남도록 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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