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경찰이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에 대해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경찰청은 10일 오전 준강간치상 혐의를 받던 장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2015년 11월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 시절 비서로 일했던 A씨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 4월 1일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전 의원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5일 장 전 의원의 사망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