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의혹 사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1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부총장 시절 비서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받던 중 사망
경찰, 장 전 의원 사망에도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종결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경찰이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에 대해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경찰청은 10일 오전 준강간치상 혐의를 받던 장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2015년 11월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 시절 비서로 일했던 A씨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 4월 1일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전 의원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5일 장 전 의원의 사망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0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