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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으로 회사 문 닫게 한 여직원 항소심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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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사돈 수 억원을 횡령해 결국, 회사 문을 닫게 만든 여직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10월까지 울산의 한 중소기업에서 경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4년여 동안 246차례에 걸쳐 회삿돈 3억4,100여만원을 빼돌려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가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면서, 결국 회사는 폐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액을 갚지 못한 점, 범행 수단과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횡령한 돈을 은닉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피해액 3억4,100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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