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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아동학대 중점 대응센터' 첫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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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소풍가고 싶다던 의붓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피해아동이 숨지기 수 년 전부터 계모의 학대가 상습적으로 있었던 것이 재판과정에서 확인됐다.

특히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에 나섰지만 계모에 대한 제제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이젠 학대행위자에 대한 격리와 친권행사 제한이 가능해졌다.

이처럼 아동학대 법이 강화되는 것에 발 맞추어 울산지검이 전국 검찰청 가운데 처음으로 '아동학대 중점 대응센터'를 개소했다.

아동학대 중점 대응센터는 청소년 성폭력 전담 검사들로 구성되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변호사, 의사 등 센터 자문위원도 위촉됐다.

센터장인 울산지검 김형준 형사제2부장은 "자문위원회의의 조언을 받아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은 물론 범죄 예방과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응센터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피해자 지원 등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

한편, 울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밝힌 아동학대 신고는 2011년 471건, 2012년 342건, 2013년 501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3년간 전체 아동학대 신고 가운데 실제 아동학대로 판정된 것은 503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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