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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첫 재판, 코로나로 연기…추후 유동규·김만배·남욱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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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수감된 서울구치소서 확진자 발생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이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첫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날 오전 갑작스럽게 연기했다.
   
유 전 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전수조사를 마칠 때까지 법원 출정이 중지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최근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주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사건과 유 전 본부장 사건을 병합해 추후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겠다고 공지했다.
왼쪽부터 대장동 의혹의 핵심 피의자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이한형 기자왼쪽부터 대장동 의혹의 핵심 피의자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이한형 기자당초 재판부는 지난 10일 유 전 본부장의 첫 재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당시 검찰이 추가기소 준비 등을 이유로 기일변경을 요청해 한 차례 연기됐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총 3억 5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등 과정에서 화천대유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 5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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