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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되면 죽는다"…건설업계, 중대재해법 시행에 몸 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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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 법 시행일부터 설 연휴까지 긴 숨 고르기
안전 관련 조직 신설 및 강화, 무인화 속도 불구 "불확실성 너무 크다" 볼멘소리

NOCUTBIZ
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체계를 갖추지 않아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개인을 형사처벌한다. 기존의 산업 재해에 대한 처벌에 더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개인까지 처벌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건설업계는 업종 특성상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안전 전담 부서를 신설하거나 담당 임원의 직급을 높이고 관련 인력과 예산을 강화하는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법 시행일부터 설 연휴까지 긴 공사 중단에 나선 건설사들도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쏟아지는 대응책의 이면에는 불의의 사고로 중대재해법 '조사 대상 1호'가 되는 것을 피하자는 분위기가 반영되어 있다.
 

법 시행일 앞두고 전례 없는 공사 현장 셧 다운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동자들. 박종민 기자민주노총 건설노조 노동자들. 박종민 기자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중대재해법 시행일인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공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대우건설과 DL이앤씨도 27일부터 현장작업을 중단하고 설 연휴에 들어간다. 포스코건설은 설 연휴 직전인 27~28일 휴무를 권장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도 27일부터 2월 4일까지 현장 작업을 중단한다. 롯데건설과 DL이앤씨는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2일 이후에도 이틀 더 쉬기로 했다. GS건설도 설 연휴 직후인 2월 3~4일 재량 휴무를 시행한다.
 
건설사들이 전례 없는 긴 연휴에 들어가는 것은 '제2의 HDC현대산업개발'로 낙인 찍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 건설업에 대한 여론이 싸늘한 가운데 자칫 사고를 냈다간 치명타를 입을 것이란 분위기가 업계에 팽배하다. 특히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조항이 많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사고가 날 경우 해당 법이 과도하게 엄격히 적용될 것이라는 위기감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사 중단에 따라 공사 기간 연장과 그에 따른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현산 사고 후 여론이 기업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를 내면 기업 이미지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특히 법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조항이 많은 중대재해법 '1호 조사기업'이 되면 법 위에 있는 '국민정서법'이 적용되며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안전 관련 제도·조직 신설 및 확대개편…인력 충원도

 연합뉴스연합뉴스안전 관련 조직도 강화하는 추세다. 삼성물산은 최근 종전 2개 팀이던 '안전환경실'을 7개 팀의 안전보건실로 확대·개편 했다. 독립적인 인사·예산·평가 권한을 가진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부사장급으로 신규 선임하고, 안전 전담 연구 조직인 '건설안전연구소'를 신설했다. CEO 등 경영진이 참여하는 '안전경영회의'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경영진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관련 상황을 점검하는 일정도 정례화 했다. 삼성물산은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전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일제히 진행하고, 2월 28일까지 안전관리 특별강조기간도 운영할 예정이다.
 
현대건설도 기존의 '안전기획팀'을 지난해 본부급인 '안전기획실'로 승격시켜 관련 기능을 강화했다. CSO를 기존 상무급에서 전무급으로 직급을 승격시켰고, 전체적·포괄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사안을 관리하고 있다. GS건설도 대표이사 직속 최고안전책임자(CSO)에 안전보건 관련 최종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다. 지난해 3월부터는 터널과 고속도로, 항만 등 인프라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소장제도'를 신설했다. 롯데건설도 기존 안전·보건 부문을 대표 직속의 '안전보건경영실'로 격상했다.
 
안전관리사 관련 공고도 급증하고 있다. 건설업 전문 취업 포털 '건설워커'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5일까지 안전관리자 관련 공고수는 275건으로 지난해 12월을 통틀어 기록한 112건보다 많다.
 

건설 현장에 로봇 투입 등 무인화도 가속화

연합뉴스연합뉴스건설 현장의 '무인화'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물산은 건설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작업으로 꼽히는 내화제(耐火材·높은 온도에서도 타지 않고 견디는 물질) 뿜칠 작업을 위한 로봇을 현장에 순차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아울러 철근콘트리트 기둥에 구멍을 뚫는 드릴킹 로봇, 360도로 회전하며 자동으로 배관을 용접하는 자동용접 로봇도 개발해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다관절 산업용 로봇을 시범적으로 현장에 투입했다. GS건설도 4족 보행로봇 '스폿'을 건설현장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험구간의 유해가스 감지와 열화상 감지 등이 목표다.
 
업계에서는 안전 관련 조직 개편과 무인화 등 산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업종의 특성상 한계는 있다며 법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 받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느슨한 그물망 같은 법 조항이 유지되는 한 사고가 난 뒤 여론에 따라 기업에 대한 마녀사냥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모호한 법 조항이 많아서 법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앞서 적발된 기업의 사례를 보면서 사고가 생겼을 때 대응법을 마련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적어도 1호 조사 기업 만은 피해야한다'는 것이 내부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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