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침수차 중고매물? 침수이력 공개 한 건도 없어"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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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

두 달 후 무허가 정비 거친 침수차, 중고매물 나올 수도
침수 여부 기록 의무화해야
개인 간 거래 말고, 정식 업체 통해 거래해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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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홍수 피해 상황, 침수 차량 피해가 9986대다 거의 1만 대 가까이 된다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침수 피해 차량들이 중고차 매물 시장에도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자동차 전문가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를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계시죠? 
 
◆ 김필수> 안녕하세요. 
 
◇ 박재홍> 폭우로 침수된 차량이 보험사에 접수된 것만 저희가 살펴보니까 9986대다 거의 1만 대인데요. 실제로 신고 안 된 차량은 더 많지 않겠습니까, 합하면 그 숫자를? 
 
◆ 김필수>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피해를 입어서 실제로 완전 침수된 것들이 많이 신고가 됐지만 또 일부 침수가 된 것들은 신고 안 된 것들도 많고요. 또 국지성 폭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누적 대수가 늘어나고 또 가을 되기 전까지 보통 태풍이 1, 2개 들어오지 않습니까? 한 번 태풍이 직접 들어오면 천 대, 2천 대 정도의 완전 침수차가 항상 등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대수가 전체가 아니라 올해 좀 두고 봐야 되는데요. 예전에 보면 많은 경우는 2만 대까지 올라간 경우도 있었어요, 한 해에. 굉장히 많은 것이고. 특히 이번에는 더더욱 수입차가 양이 많다 보니까 관련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 그런 측면에서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진중권> 큰비가 오고 나면 보통 침수차가 중고시장으로 나오곤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렇겠죠? 
 
◆ 김필수> 충분히 나옵니다. 문제는 특히 침수차가 많이 등장한 해에 보통 두 달 정도 이후부터 조심을 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중고차 시장으로 흘러들어가서 무허가 정비를 통해서 시장에 흘러나오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특히 이번에는 말씀드린 대로 한꺼번에 서울 지역에서 생기면서 2500대 이상의 고가 수입차가 완전 침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중고차 구입할 때 침수 여부에 대한 것들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 물론이지만 좀 더 소비자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정부나 이런 데서 제도적으로 좀 거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매년 이런 것이 등장할 때마다 소비자 주의보만 발령해서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자정기능과 제도적으로 걸러주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서울에 집중호우가 내린 8일 밤 서울 대치역 인근 도로. 차량이 물에 잠겨 있다. 2022.8.8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서울에 집중호우가 내린 8일 밤 서울 대치역 인근 도로. 차량이 물에 잠겨 있다. 2022.8.8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연합뉴스 
◆ 진중권> 보험사에 접수된 차량의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원래 폐차해야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고시장에 나오는 것은 보험사에 접수되지 않은 차량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 김필수> 그렇죠. 완전 침수가 되면 바로 폐차하는 건 아닙니다. 폐차라는 것은 실제로 폐차장에 가서 부품을 분해하고 또 필요한 부품들은 재활용이나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요. 그리고 마지막에 껍데기가 나오면 기계로 눌러주는 이런 부분의 절차가 폐차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먼저 폐차하기 전에 말소등록부터 먼저 진행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완전 침수가 되면 우리가 전선처리가 됐다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천재지변 이런 거 여부를 평가를 해서 차주한테 보상을 해 주는데 문제는 이 전선처리된 차 자체가 보험소가 이 부분을 재산보전을 위해서 매각을 한다는 겁니다. 매각을 할 때 이 매각되는 부분의 일부분이 중고차 업체로 넘어가서 이게 재탄생하는 거죠. 그런 어떤 흐름을 좀 빠져나가는 부분들을 어떻게 막아주느냐, 즉 이력 관리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좀 더 추적을 통해서 이력 관리가 된다면 이렇게 진입하는 것도 좀 걸러주지 않아까 하는 측면에서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성회>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험회사에서 넘어가는 차량은 침수됐던 차량이라고 딱지를 붙여서 넘기는 게 너무 당연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고 있나 보죠? 
 
◆ 김필수>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중고차가 1년에 거래되는 게 국내에서 약 250만 대가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차를 판매하기 전에 성능상태 점검이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관련 회사들이 진단을 하고. 또 한 달 2000km를 의무보증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인데,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특약 밑에 침수차라는 사항이 적혀 있어야 되는데 침수차라고 적혀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를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씀드리면 중고차 딜러들이 중고차를 판매할 때 '이 차 침수차입니다'라고 해서 판 것이 한 건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거래상에 침수차라는 걸 알리고 또 사는 사람이 침수차이기 때문에 50% DC해서 샀다 그러면 정상적인 거래이지 않습니까? 정확히 고지하고 사는 사람도 사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 박재홍> 정확히 고지하면 된다? 
 
◆ 김필수>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침수차라고 고지한 경우가 한 건도 없었다는 얘기니까. 자동차 판매장에서 불량이라고 파는 사람 없거든요. 
 
◆ 진중권> 그걸 의무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필수>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걸 의무화해서 아까 이력 관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추정을 해서 이력을 통해서 이 차가 완전 침수된 것은 폐차 과정을 거치는 것이 당연한 과정이고요. 또 부분 침수할 때가 문제거든요. 침수라는 것이 지붕까지 완전히 올라가는 완전 침수도 있지만 부분 침수는 1단계가 발목까지 올라오는 거 그다음에 앉았을 때 허리까지 올라오는 것이 문제인데 발목은 재활용할 수가 있어요.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허리까지 올라오는 것이 애매모호하거든요. 해당되는 차종을 어떻게 이력 관리를 통해서 시장에 흘러들어왔을 때 관리적인 부분들, 즉 꼬리표를 달아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좀 더 자세히 유통 과정과 빠져나가는 부분들 그래서 몇 대가 과연 이렇게 되는지. 지금 통계도 없고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진중권> 소비자 입장에서 모처럼 차를 하나 샀는데 이게 침수 차량이었어요. 그래서 좀 타다 보니까 바로 고장이 난다라든지 이럴 경우에 속여서 판 그 사람들은 처벌은 안 받나요? 
 
◆ 김필수> 처벌 받습니다. 중고차 관련해서는 침수차를 판매하는 경우 또 예를 들어서 허위 미끼 매물 또 성능점검 고지를 안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워낙 이런 경우가 빠져나간다든지 이름을 바꾼다 등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별의별 방법이 많이 동원되는 게 아직도 중고차 시장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벌칙조항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고차 관련해서 구속이 되거나 문제가 돼서 실질적으로 처벌된 경우가 많지가 않을 정도로 구멍이 크다고 아직 볼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허위 미끼 매물은 굉장히 사회적 문제이지 않습니까? 
 
◇ 박재홍> 허위 미끼 매물은 굉장히 좋은 외제차인데 비정상적으로 싸다거나 성능 상태 점검기록부나 이력 관리 좀 봅시다 이렇게 꼼꼼하게 보면 딜러도 당황할 수 있겠네요? 
 
◆ 김필수>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특히 당사자 거래를 하지 말아야 돼요. 개인 대 개인 거래는 정부가 개입이 안 되니까 사업자 거래 다시 말하면 중고차 업체에서 직접 갖고 있는 차를 구입했을 경우만 품질보증 한 달 2000km를 의무보증을 받아서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알아야 되고 또 보험사 이력 정보라든지 또 전문가 대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필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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