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체크]월 100만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현실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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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주말 뉴스쇼 모아모아 팩트체크

■ 방송 : CBS 라디오 <주말 뉴스쇼> FM 98.1 (07:00~08:55)
■ 진행 : 조태임 앵커
■ 대담 : 선정수 (뉴스톱 기자)

조정훈 의원 언급한 싱가포르와 우리 상황 달라
싱가포르 외국인 가사도우미 역사 40년 넘어
고용주 조건도 까다로워…고용부담금, 보험 가입 등

◇ 조태임 > 한 주를 팩트체크로 정리하는 모아모아 팩트체크입니다. 오늘도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 선정수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했나요?
 
◆ 선정수 >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한 달 100만원 미만을 주는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팩트체크와 함께 실현 가능성도 짚어보겠습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SNS 캡처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SNS 캡처
◇ 조태임 > 이 법안이 굉장히 논란을 많이 일으켰어요. 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가 철회하고 다시 내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 선정수 > 네 조 의원은 21일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조 의원과 민주당 의원 2명, 국민의힘 의원 8명을 합쳐 모두 11명이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비난 여론이 들끓자 민주당 김민석, 이정문 의원이 이름을 빼달라고 요구했고, 조 의원은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는 국민의힘 권성동, 조수진 의원을 다시 공동발의자로 23일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 조태임 > 법안 내용을 살펴볼까요?
 
◆ 선정수 > 월 100만원 이하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조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외국인 가사근로자 정책 실험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조태임 > 조 의원은 싱가포르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맞벌이 가정의 가사부담을 덜고 여성의 경력단절문제를 해결할 방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싱가포르 사례는 어떻습니까?
 
◆ 선정수 > 제가 싱가포르 사례를 쭉 살펴봤습니다. 인구 560만명인 싱가포르에는 26만8500명의 이주 가사노동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미얀마 등 12개 국가 출신자만 가사노동자로 고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한국도 들어있습니다. 대략 싱가포르 가정의 5분의 1 정도가 이주 가사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 조태임 > 싱가포르에 가면 다섯 집 건너 한 집 꼴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굉장히 많군요. 그런데 급여는 얼마 정도 지불하나요?
 
◆ 선정수 > 이주 가사노동자들은 고용주와의 협상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데 현지언론 보도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한달에 600싱가포르달러(SGD)를 받는다고 합니다. 한화로 바꾸면 60만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일한 경험이 많은 이주 가사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숙련도에 따라 급여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 조태임 > 한달에 60만원 정도요. 굉장하네요.
 
◆ 선정수 > 그런데 싱가포르 제도를 살펴봤는데요. 엄청 깐깐합니다. 일단 연소자 노동착취 이슈를 피해가기 위해 23세 이상으로 지원요건을 제한하구요.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합니다. 싱가포르가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임신을 하면 계약이 해지되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조건도 있습니다. 8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 정도되는 학력이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조태임 > 일하러 오는 사람은 주로 어느나라 출신인가요?
 
◆ 선정수 >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스리랑카 출신이 많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이 제도를 1978년에 시작했는데요. 초창기에는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많이 넘어왔는데, 말레이시아도 산업화가 진행되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자국의 돌봄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인력이 들어오는 거죠.
 
◇ 조태임 > 고용주에 관한 요건도 까다롭다면서요?
 
◆ 선정수 > 고용주는 이주 가사노동자가 근무지를 이탈해 불법체류할 우려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정부에 500만원 정도를 보증금으로 내야합니다. 매월 30만원 정도를 고용부담금으로 내야하구요. 월 30만원 정도 되는 고용부담금을 정부에 납부해야 하고, 휴일근무수당과 교통비 식료품 구입비 등 생활비도 보조해 줘야 합니다.

노동자를 위한 의료보험 및 개인사고 보험에 가입해야 하구요. 6개월 마다 정기 건강검진을 받도록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이주 가사노동자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노동자에게 휴식일, 적절한 숙소, 적절한 의료 서비스 및 안전한 근무 조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주 가사노동자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안전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 시킬 수 있는 일과 시키지 못하는 일을 구분하고, 고용계약서를 작성해 고용 조건을 문서로 남겨 놓도록 권고합니다.
 
◇ 조태임 > 굉장히 깐깐하네요. 급여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도 많구요.
 
◆ 선정수 > 이주 가사노동자의 급여, 처우,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고용주에 의한 학대 사건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주 가사노동자가 사회적 최약자라는 점을 고려해 학대 사건을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고용주가 이들에 대해 학대를 저질렀다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5000SGD(한화 약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죄질에 따라 평생 동안 이주 가사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 조태임 >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저임금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 선정수 > 일단 정부가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출입국 관리가 굉장히 엄격하고, 도시국가잖아요. 국토가 굉장히 좁아서 외국인들이 잠적해서 일자리를 얻고 할 가능성이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가 쉬운데요. 우리나라는 지금도 불법체류자가 굉장히 많죠. 사실상 출입국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요. 이런 상황이 더 악화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겁니다. 저임금으로 가사돌봄을 하고 있는데, 농장은 얼마 더 준다더라, 공장은 얼마 더 준다더라 하면 그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죠.
 
◇ 조태임 > 기존 가사노동 종사자들의 임금 수준이 하락할 거다 이런 우려도 있다면서요?
 
◆ 선정수 > 네 우리나라 가사노동 종사자 수는 정확하게 집계가 안됩니다. 고용이 워낙 사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관련 통계를 잡을 수가 없죠. 그런데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세분류로 가사 및 육아 도우미로 분류되는 직종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지난해 상반기 조사에서 10만7000명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관련 업계에선 30만명이다. 60만명이다. 이런 추산도 내놓고 있는데요. 여튼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업계에 종사하고 계시는 거죠. 외국인 저임금 가사노동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분들이 설자리를 잃게 된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 조태임 > 그런데 조정훈 의원이 "대한민국에서도 가사도우미는 최저임금법 적용이 되지 않는 직군"이라고 말했어요. 이건 사실입니까?
 
◆ 선정수 > 대부분의 가사 서비스 종사자들이 알음알음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소개를 받거나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죠. 여태껏 해오던 방식인데요. 이분들은 '가사사용인'으로 분류돼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계약과 서비스 제공이 사적인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정부가 감독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법 적용 대상에서 뺀 겁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다보니 처우가 열악하다고 해서 지난 정부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내놨구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이 각자 법안을 제출해 국회 논의를 거쳐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해주고, 인증기관은 자기 소속으로 노동자를 채용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설계돼 있습니다.
 
◇ 조태임 > 인증기관을 이용하면 뭐가 좋나요?
 
◆ 선정수 > 일단 고객 입장에선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에 고용된 분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고요. 오는 분에 따라 서비스 질이 들쭉날쭉할 일이 없겠죠.
 
가사서비스 종사자 입장에선 안정적인 고용을 기대할 수 있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에도 가입되고 처우 개선 효과는 분명히 있죠.
 
◇ 조태임 > 그럼 인증기관 입장에선 뭐가 좋을까요?
 
◆ 선정수 > 정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대기업의 경우에는 사내 복지 포인트로 인증 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복지포인트 몰에 입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증 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일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 조태임 > 인증기관과 소속 가사 노동자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 선정수 > 39개 기관에 400여명이 소속돼 있다고 합니다.
 
◇ 조태임 > 가사노동 종사자들 처우도 개선되고, 이용자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다시 저임금 외국인 가사도우미로 돌아가보면요. 이게 돌봄의 책임을 가정에게만 떠넘기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 선정수 > 네 사회가 유지되려면 구성원 재생산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우리 사회는 돌봄을 거의 전적으로 개인들에게 떠넘기고 있죠.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학교 돌봄교실 같은 다양한 공적 서비스들이 더 활성화되고 개선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이 발의가 됐으니까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져서, 돌봄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고 모두가 더 행복해지는 제도가 설계됐으면 좋겠습니다.
 
◇ 조태임 > '돌봄을 가정에만 맡기지 말자'는 쪽으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어 보이니 이를 좀 확대해 여러 대안을 논의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지금까지 모아모아팩트체크 선정수기자였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주말 뉴스쇼> FM 98.1 (07:00~08:55) ■ 진행 : 조태임 앵커 ■ 팟캐스트, 오디오클립을 통해 다시듣기가 가능합니다.■ 방송 : CBS 라디오 <주말 뉴스쇼> FM 98.1 (07:00~08:55) ■ 진행 : 조태임 앵커 ■ 팟캐스트, 오디오클립을 통해 다시듣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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