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연합뉴스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의 효력정지를 다투는 항고심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측과 방문진 현 이사진 측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행정8-2부(조진구·신용호·정총령 부장판사)는 13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등이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소송의 항고심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방통위 측은 "신청인들은 방문진 이사가 임명되면 권력에서 독립된 방송은 대한민국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뿐 아니라, 마치 MBC 이외에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언론이 없다는 오만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통위의 '2인 체제'가 야당이 국회 추천 몫 방통위원을 뽑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지적했다. 방통위 측은 "방통위가 2인으로 된 이유를 먼저 살펴야 한다. 신청인들은 책임을 오로지 대통령에게 돌리지만, 국회 임명 (방통위원) 3명은 추천 의무기도 하다"며 "국회가 사실 자기 일을 안 하는 것이고, 입법부가 행정부의 구성을 무력화하는 것은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에 현 방문진 이사진 측은 "야당이 추천한 후보를 국회가 추천했음에도 대통령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임명 거부했다"며 "야당은 결국 대통령 마음에 들만한 사람을 추천하지 않으면 다시 거부할 것이 뻔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수의 참여 가능성을 배제하고 다수결을 의미 있게 하는 전제조건을 파괴한 결과"라면서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법치국가의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30일까지 추가 자료를 받은 뒤 이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은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2인 체제'로 방문진 신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선임했다.
이에 권 이사장 등 야권 성향 이사 3명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새 이사진 임명에 대해 법원에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26일 이사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방통위 측은 불복하고 항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