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윤창원 기자해병대 '채상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불법 전역을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채상병 사건을 맡았던 김경호 변호사는 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임 전 사단장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및 법무관리관 등 4명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사건 등으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임에도 관련법을 어기고 전역, 김 대행 등에게 직권을 남용해 의무없는 행정을 진행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군인사법 35조의2는 군인이 감사원이나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는 전역시켜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10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는 직권남용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는 가혹행위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행 등은 이같은 전역 제한 규정을 알고도 직권을 남용하거나 방치해 임 전 사단장을 전역시킨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 등은 군인사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면서도 공모해 전역을 처리했다"며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묻고, 위법하게 이뤄진 전역 처분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명예전역을 신청했지만 수사대상 신분이어서 불허된 바 있다.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 역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조사 또는 수사 대상인 사람은 명예전역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던 임 전 사단장은 정책연구관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지난달 25일 자동 전역했다. 장성급 인사가 보직을 받지 못하면 자동 전역된다.
징계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 최종일 해군 서울공보팀장은 국방부 브리핑에서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회신받지 못했다"며 "(임 전 사단장이) 전역하기 이전에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었다"고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