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부산시 제공부산시는 오는 21일까지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에서 지원하는 월 임대료는 올해 2월 23일 이전 기준으로 임차인이 가장 최근 계약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대료 중 본인부담금 3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며, 분기별로 신청인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부산시는 올해 1천 세대를 시작으로 앞으로 선정 기준과 지원 세대를 확대해 2030년까지 총 1만 세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신청받고 있다.
정부24 누리집에서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60% 이하인 1인 미혼 청년세대와 월평균 소득 80% 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해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가 많으면 소득기준, 보호종료아동(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여부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기간은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간이다. 공고일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면 1자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동안 최대 20년, 2자녀 이상은 평생 월 임대료를 지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