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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불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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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제공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0일 산불 잔불 정리와 주민 지원 상황 등에 대한 브리핑을 연 자리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5개 시군 4만5157ha에 이르는 사상 최대의 산불 영향구역과 시설물 4462개소 피해로 복구에 어려움이 많다"라며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경북 산불 피해는 피해액만 500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 역사상 최악 산불인 '25년 LA산불 피해면적(2만3200ha)의 2배에 달한다"라며 "지역경제 재건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산불 피해지역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생활지원금,건강지원,심리상담 등 피해 주민 지원을 비롯해 피해주택 복구,지방소멸을 막을 공동 주택단지 조성,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지원 등이다.

또,피해지역 경제 재건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산림관리 권한의 지방이양과 산불 피해지역 우선 집중 투자 개발,산림개발 경영지원, 산림관리지원 체계 개선 등 국가 정책 전환도 담겨 있다,

이밖에 특별회계,국고보조금 인상,지방교부세 특례,조세 감면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피해 시설물에 대한 최대한의 복구 지원을 위해 자연재난 수준의 복구 지원액을 적용할 것도 주문했다.

일반적으로 화재는 사회 재난으로 분류돼 주거비로 2천 만원에서 3천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지만,자연 재난 주택 복구비는 연면적에 따라 6600만원에서 1억2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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