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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정치자금 부정 관리 모 정당 도당위원장 등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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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제공충북선관위 제공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31일 정치자금을 부정 관리한 모 정당 충북도당의 전 위원장과 전 회계책임자 등 관계자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억 2천여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수입·지출하도록 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새로 선임된 회계책임자에게 회계장부 등을 인계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경우와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시 회계장부 등을 인계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정확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이 이루어지도록 예방 안내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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