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4일)을 사흘 앞둔 1일, 한국출판인회의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계엄령 선포 당시 출판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이유에서다.
출판인회의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2023년 12월 3일 윤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했고, 그로 인해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 아래 잠시나마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출판에 대한 검열과 통제는 국민의 눈과 귀는 물론, 뇌와 심장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무너뜨린 심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출판인회의는 "출판의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침해되어선 안 되는 헌법적 가치"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헌정 질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일을 4일로 뒤늦게 확정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성명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한데 왜 법은 윤석열에게만 관대한가"라며 "법과 정의는 이제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헌재는 국민을 대신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출판의 자유 회복과 헌법 수호의 첫걸음은 윤 대통령의 파면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출판인회의는 전국 490여 개 출판사가 소속된 대표적인 민간 출판 단체다.
▶ 한국출판인회의 성명 전문 |
출판의 자유를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한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전격 선포하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켰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침해당했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 아래 잠시나마 그 자유를 박탈당했다. 출판에 대한 검열과 통제는, 국민의 눈과 귀 그리고 뇌와 심장까지 검열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다행히도 성숙한 시민의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이를 빠르게 저지했으며, 이제 남은 것은 이 사태를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그중에서도 출판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핵심 가치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정면으로 무너뜨렸다. 이는 헌법 질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부정이다.
이제 헌법 파괴와 법치주의 부정에 대한 법과 정의의 심판이 필요하다!
계엄령 선포 이후 119일이 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계엄령이 민주주의에 남긴 상처는 너무나 크다. 언론은 침묵을 강요당했고, 국민은 위축되었으며, 출판은 얼어붙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왜 법은 윤석열에게만 관대한 것인가? 국민의 염원 앞에 침묵해 오던 헌법재판소는 뒤늦게 오는 4월 4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로 지정했다. 이제 법과 정의는 응답해야 한다.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고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소망과 출판의 자유에 부응하는 정당한 판결은 파면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출판의 자유를 되찾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첫걸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을 대신해 단호히 책임을 묻고, 헌법의 이름으로 마땅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우리 출판인들은 국민의 소망과 출판의 자유에 부응하는 정당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2025년 4월 1일 한국출판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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