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제공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산불로 훼손된 화폐를 교환해준다고 4일 밝혔다.
소손권을 한국은행으로 가져가면 훼손 상태를 감안해 남아있는 면적에 따라 사용 가능한 돈으로 교환해준다.
남아 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일 때는 전액으로, 5분의 2 이상, 4분의 3 미만일 때는 반액으로 바꿔준다.
남은 면적이 40% 미만일 때는 화폐 교환이 어렵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재 부분까지 남아 있는 면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재 부분이 흩어지지 않도록 상자, 그릇, 쓰레받기 등을 이용해 원래 모습을 최대한 유지한 채 가져와야 한다. 가방과 지갑 등에 보관된 돈은 보관용기 상태로 보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