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낚시를 하고 있는 모습.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봄 행락철을 맞아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급증에 따른 낚시행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항공 순찰 중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원 1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동해해경청 양양항공대는 지난 9일 동해안 북부 해역인 거진, 속초 연안을 항공 순찰하던 중 송지호 해변 연안 약 0.9km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낚시어선 A호 승선원 1명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동해해경청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등 안전저해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동해해경청은 올 들어 지난 9일 관할 구역에서 낚시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사례를 처음 적발했다. 지난해에는 모두 10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해양활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양 이용객들의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며 "해양활동 시 구명조끼를 꼭 착용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