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직을 걸고 막겠다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재의요구안에 대한 미표결은 헌법 취지에 반한다"라며 돌연 야권으로 화살을 돌렸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대표이사(CEO)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을 반헌법적이라고 비난하고 헌법이 명확히 정한 재의 절차를 미루는 것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재표결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 단계에서의 논의 차질은 아무래도 민주당 측 책임이 크다"며 "민주당이 상법 재표결을 미루고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문제에 침묵한다면 정파적 이해 관계 때문에 중요 정책 이슈를 제대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상법 개정) 칼은 민주당이 쥐고 있다"며 "이를 외면한다면 1500만 투자자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이날 회의에서는 "주주이익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지만 방법론의 차이로 결실을 맺지 못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여기서 멈출 수 없고 소모적 논쟁으로 낭비될 여유가 우리 자본시장에는 없다. 당리당략, 정치적 이해관계 등은 접고 구체적·실질적으로 작동할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금감원은 지금까지처럼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달 1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