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남성 2명을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와 B씨를 각각 입건하고 이들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79%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7건과 무면허 운전 8건의 전과가 있었다.
B씨는 지난 3월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B씨는 음주운전 전과가 2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과 검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지난 2023년 7월부터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이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등이 적발될 경우 수사 단계에서 차량을 압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양순봉 경주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을 압수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