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후원금 받고 3·1절 폭주행위 라이브 방송 10대 송치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SNS에 게시글 올리고 폭주행위 정보 제공한 혐의

충남경찰청 제공충남경찰청 제공
지난 3·1절 폭주 행위를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한 1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충남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방조 혐의로 A(17)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군은 지난 3·1절 충남 천안에서 20여 대의 불법 폭주행위를 올리고,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해 범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3·1절 라이브 방송을 하게 팔로우 해주세요"라는 게시글을 올린 후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틱톡 라이브 방송을 통해 폭주행위자들이 모이는 장소와 시간을 특정해 실시간 공유했다. 경찰의 단속장소 등을 알리기도 했다.

또 라이브 방송과정에서 시청자들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 번호를 공개하기도 했다. 계좌추적 결과, 후원금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불법 폭주행위를 돈벌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라이브 방송자를 입건한 최초의 사례"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폭주행위 게시글을 올리거나 라이브 방송을 통해 범행을 돕는 등 행위가 확인되면 사이버 수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 엄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19혁명, 8·15 광복절, 10·9일 한글날 등 기념일을 맞아 연례적으로 이뤄지는 천안·아산권 불법 폭주행위에 대해 사복형사를 배치해 전원 검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삼일절 천안과 아산 일대에서 폭주 행위 136건을 현장에서 적발한 바 있다.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통고처분 94건, 공동위험행위 2건, 음주운전 5건, 무면허 2건, 불법 개조 8건, 수배 5건, 소음기준 초과 2건 등이 적발됐다.

0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