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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 곳에 마약 숨겨 입국…30대 2명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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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밑에 필로폰·엑스터시 붙여 항공기 탑승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태국에서 신체 은밀한 부위에 마약을 숨겨 부산으로 몰래 들여온 3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추징금 3천만원과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B씨는 추징금 3천만원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태국 방콕의 한 호텔 등에서 현지 공급책으로부터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마약을 전달받아 부산으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필로폰 300g을 건네받아 B씨에게 건넸다. B씨는 포장된 필로폰을 성기 밑에 붙인 뒤 항공편을 이용해 부산으로 들여왔다.
 
A씨도 필로폰 327.81g과 엑스터시 30.5정을 성기 밑에 붙여 항공편을 타고 부산으로 들어왔다. 추가로 A씨는 부산행 항공기를 타기 이틀 전 태국 방콕에서 필로폰 0.07g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조직적으로 분담된 역할을 하며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수입한 데다, 필로폰을 투약했고 상선과 연락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시했다.
 
또 "B씨는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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