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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比 7.86%↑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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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전국 평균 3.65% 상승
세종 -3.27% vs 서울 서초 11.64% '양극화'
래미안 원베일리 국평 보유세 35.9% 증가

전국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국토교통부 제공전국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국토교통부 제공
과세 기준이 되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년 새 3.6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서울은 상승률이 7.86%로 껑충 뛴 반면, 세종은 -3.27%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여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58만 호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서울 vs 세종, 서울 내 '양극화' 두드러져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시·도별 공시가격 변동률은 서울의 증가 폭이 가장 높고, 이 밖에 △경기(3.16%) △인천(2.51%) △전북(2.24%) △울산(1.06%) △충북(0.18%) △충남(0.01%) 총 7개 지역이 상승했다.

반면 세종의 감소 폭이 가장 큰 가운데, △대구(-2.90%) △광주(-2.07%) △부산(-1.67%) △경북(-1.40%) △대전(-1.30%) △제주(-1.23%) △경남(-1.03%) △강원(-0.07%) △전남(-0.66%) 총 10개 지역이 감소했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 3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양극화가 뚜렷하다. 반포가 포함된 △서초구의 상승률이 11.64%로 가장 높고, △강남 11.16% △성동 10.71% △용산 10.51% △송파 10.04% △마포 9.34% 순이다.

올해 변동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래미안 원베일리의 전용 84㎡는 34억 3600만 원에 책정돼 보유세가 1820만 원으로, 전년 1340만 원 대비 35.9% 늘었다.

한편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대상 주택 수도 지난해 26만 6780호(1.75%)에서 31만 7998호(2.0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관련 세수가 늘 전망이다.

서울 자치구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국토교통부 제공서울 자치구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국토교통부 제공

이의신청 검토 거쳐 6월 말 조정·공시 예정

국토부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 결과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35% 감소한 4132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079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비율은 26.1%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과 동일하다. 단 부산(-0.01%p), 광주(-0.01%p), 울산(-0.01%p), 세종(+0.01%p) 등 4개 시 ·도는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하여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이달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및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이 재조사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 등의 검토를 거쳐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우편 등을 통해 회신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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