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윤창원 기자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12.3 내란 사태 당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쪽지'와 관련해 "정황만으로 방조의 죄책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최 부총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계엄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쪽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그 실행을 방조한 것인가'라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 차관은 "사전에 계엄 선포 관련 사실을 알았다면 모르겠지만, 사전에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쪽지를 받고, 현장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했다면 그 정황만으로 공범의 죄책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항 아닌가"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도 '쪽지를 보고 거기에 적힌 내용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하거나, 본인이 조치하거나 한 사항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비슷한 취지로 묻는 질문에도 "초현실적인 상황이어서 제가 받은 자료에 관심도 없었고 열어볼 생각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차관은 지난달 4일 최 부총리가 국무위원들과 마 재판관 임명 여부를 논의했을 때, 그를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고도 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마은혁 임명' 취지로 의견을 낸 것인가"라고 그에게 물었고, 김 차관은 "네"라면서 자신이 최 부총리에게 크게 4가지를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4가지는 △(권한대행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이며 △여야 합의가 확립된 관행은 아니고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자격이 있으며 △(마 재판관이) 임명되면 변론 갱신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