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대통령 되면 '셀프사면' 강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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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재판 완전 박살='법재완박' 할 것"

"공직선거법 위헌으로 만들어 법조문 폐지할 것"
민주당, 무효형 기준 상향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부족했지만 李 세력 면죄부가 되어선 안돼"
최상목 탄핵은 국무회의 무력화 하기 위해서?
"악법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재완박(법률로 재판을 완전 박살낸다), 셀프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장 대법원 판결 이후 쏟아진 민주당의 극언들을 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에 "사법 쿠데타", "한 달만 기다리라"는 등의 반응을 내놨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대통령이 돼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헌법재판소를 채운다면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만들어 법조문 자체를 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사면법은 형이 확정된 자만 사면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까지 장악한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재판 중인 자까지 사면이 가능하도록 밀어붙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국민 여러분, 저희가 많이 부족했다. 하지만 그 부족함이 이재명 세력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바뀌겠다. 부디 이재명 세력의 헌정 테러와 폭주를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읍소했다.

앞서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이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나온 지난해 11월 무효형 기준을 상향(벌금 100만원→1천만원 이상)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심에서 징역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후보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될 경우를 대비한 '방탄 법안'이라는 지적이 당시에도 나왔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탄핵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최 전 부총리를 탄핵한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며 맹비판했다.

이어 "나머지 국무위원들에게도 사표를 내든지 아니면 탄핵을 당하든지 겁박하며 궁극적으로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국무회의를 통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봉쇄한 이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폐지와 재판중지법을 통과하는 등 초유의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덧붙였다.

최 전 부총리는 전날 밤 본회의에 탄핵안이 상정되자 사표를 제출했다. 이날 밤 12시까지 업무를 수행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수리하면서 탄핵안에 대한 본회의 투표는 불성립했다.

최 전 부총리 사퇴로 남아 있는 국무위원은 14명이 된 상태다. 이에 따라 헌법상 국무회의 성립에 필요한 15명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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