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법정으로 옮겨 붙었다. 김문수 후보는 대선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직접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8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측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이 당을 상대로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를 중단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과 김 후보가 직접 제출한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앞서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은 전날 법원에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를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전대)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낸 것에 대한 법적 대응이다.
지도부의 움직임을 강압적 단일화 요구라고 반발한 김 후보도 이날 법원에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선 후보가 선출된 날부터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고 규정한 당헌 74조에 따라 전대 소집도 당무우선권을 가진 대선 후보가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심문에서 김 후보 측은 "전대와 전국위 개최 목적이 형식적으로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지만, 실질적으로는 당 지도부에서 김 후보의 지위를 박탈하려는 것"이라며 "한번 확정된 후보자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가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전대 소집 공고 과정에 문제가 있고,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전국위원회 소집의 경우에도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후보 교체와 관련돼 있기에 당헌과 당규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소집 절차가 당헌과 당규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김 후보 측이 단일화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당 측 소송대리인은 "경선 초기 때부터 김 후보 측은 한 후보와 적극적으로 단일화하겠다고 수차례 말했고, 이에 대한 지지를 얻어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며 "그렇다면 즉각 단일화 절차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당 지도부가 '한 후보로 단일화 하라'고 강요할 생각은 전혀 없고, 이는 신청인(김 후보) 측의 주관적인 의심"이라며 "단일화 절차가 김 후보를 끌어내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의견이 있다면 9일 오전 11시까지 제출해달라"고 밝혀 법원의 판단이 9일에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