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산=황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이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김 후보가 유튜브 채널 '김문수TV'를 통해 총 1억 7564만 6580원의 수익을 벌어 불법 정치 자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단장은 "개인적 후원인 유튜브 슈퍼챗은 불법 정치자금 성격이 짙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그간 정치자금과 관련한 슈퍼챗의 불법성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2019년 슈퍼챗 관련 국회입법조사처의 질의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유튜브 슈퍼챗을 통해 후원금을 받을 경우 정치자금법 제2조 1항과 제45조 1항을 위반될 수 있다고 답했다.
박 단장은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 대선후보 자격을 얻어낸 김 후보에게는 가혹하겠지만, 대선후보 지위를 이제 그만 내려놓아야 한다"며 "본업인 극우 유튜버로 돌아가시길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원단은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과 유튜버 백광현씨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소속 광역단체장 11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법률 대리인인 이건태 의원은 "박종훈 의원은 지난 3일 이재명 당시 예비후보 캠프에서 후보에 대한 피습 모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대인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공지를 두고 '파기환송심 기일 통지서 수령을 지연시키기 위해 꼼수를 쓰는 작자가 대통령이 되려 한다는 것은 전세계적 망신'이라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11명이 소속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6일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당장 만나야 하고 단일화를 통해 대선 승리를 이뤄달라고 촉구한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공직선거법 85조 1항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유튜버 백씨에 대해서는 "지난 2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교묘히 편집한 영상을 게재해 이재명 후보를 음해했다"며 "역시 이 부분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