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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대란 피했다' 울산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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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밤 10시 52분쯤 울산지노위 조정회의서 합의안 도출
노조 파업 19시간 만에 타결…8일 새벽 첫 차부터 운행 재개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산입, 기사 총임금 10.18% 인상 효과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한 버스장류소에 설치된 운행단말기에서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었다는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반웅규 기자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한 버스장류소에 설치된 운행단말기에서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었다는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반웅규 기자
울산 시내버스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타결하면서 월요일 출근길 대란은 피했다.

노조가 파업을 한 지 19시간 만이다. 시내버스는 8일 새벽 첫 차부터 운행을 다시 시작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버스노조와 사용자단체인 울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7일 오후 10시 52분쯤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후 조정회의에서 임단협 합의안을 도출했다.

파업에 참여한 시내버스 업체 6곳 가운데 남성여객·유진버스·울산여객·학성버스·한성교통이 합의했다.

나머지 1곳 대우여객은 교섭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이번 합의는 울산지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5개 노사가 동의하면서 이뤄졌다.

합의안 내용을 보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임금체계를 개편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해온 정기상여금, 명절 귀향비, 하계휴가비 항목을 없애고 이를 통상임금 시급에 포함한다는 것.

이렇게 적용하면 기사들의 총임금은 10.18% 인상된다. 노사는 또 하계 유급휴가 3일 지급에 합의했다.

임단협이 타결되면서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시내버스 105개 노선 702대가 운행을 재개한다.

앞서 노사는 지난 3월 5일부터 6차례 교섭을 하고 울산지노위의 12차례 조정회의도 거쳤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 파업으로 전체 시내버스(187개 노선 889대)의 80%가 운행을 멈추면서 7일 토요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울산 울주군 청량읍 율리 버스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시내버스들. 반웅규 기자울산 울주군 청량읍 율리 버스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시내버스들. 반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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