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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돈거래' 전직 언론인들,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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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언론인들 공소사실 전면 부인
김씨 측도 "무상 제공 아닌 대여" 주장
다음달 15일 남욱 변호사 증인신문 예정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유리한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김만배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0일 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한겨레 간부 석모씨와 전 중앙일보 간부 조모씨,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석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석씨 변호인은 "2020년 8월경까지 김씨가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청탁을 할 만한 현안 자체가 없었다. 그 당시에는 대장동과 관련한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던 때"라며 "우호적인 기사를 쓸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8억 9천만 원을 주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조씨 측 변호인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기록상으로 명시적으로 청탁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며 "묵시적 청탁이 인정이 되려면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 청탁 대상이 되는 사항과 물품에 대한 공동된 인식이 존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무상 제공이 아닌 대여였다"고 말했다.

석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청탁과 함께 아파트 분양대금 총 8억 9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조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총 2억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2차 공판기일은 다음 달 15일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를 출석시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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