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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위장 살해한 60대…경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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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11시 7분쯤 전북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스타렉스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됐다. 전북 소방본부 제공9일 오전 11시 7분쯤 전북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스타렉스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됐다. 전북 소방본부 제공
지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사고로 위장한 6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6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 7분쯤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지인인 B(50대)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초기 경찰은 홀로 승합차를 운전하던 B씨가 전신주를 들이받아 사망한 교통사고로 인지했다.

하지만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던 경찰은 A씨가 차량에 함께 있었던 사실을 포착했다.

이후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해 강력 사건으로 전환한 후 A씨를 쫓아 지난 9일 오후 8시쯤 군산시 소룡동에서 차를 타고 가던 그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B씨를 들이받았으며, 극단적 선택을 위해 전신주를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채무 관계에 있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구속영장을 신청한 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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