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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살해·협박글 작성자 3명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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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 게시글 작성 인정하면서도 '장난이었다' 진술
경찰, 실행 의사 없어도 위해·협박 게시글은 범죄로 판단
李 겨냥 "누가 암살하면 안 되냐' 20대 스트리머 발언도 수사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살해·협박글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3일 50대 남성 A씨와 B씨, 20대 여성 C씨를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협박글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장난 등 실제 실행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은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위해나 협박 게시글을 올리는 것이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검찰 송치를 결정했다.

앞서 민주당 가짜뉴스대응단은 이 대통령이 후보였던 지난달 8일 이 대통령에 대한 살해 협박글을 올리거나 암살단을 모집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B씨는 경찰 조사 이후 더불어민주당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경찰은 또 네이버 치지직에서 활동하는 20대 여성 스트리머 D씨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D씨는 지난 6월 3일 대선 개표방송 관련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다"는 발언이 나오자 "누구 하나 총대 메고 가서 암살하면 안 되냐"고 말해 경찰에 신고됐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위해·협박 게시글 사건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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