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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살인' 2심도 무기징역…"심신 미약 인정, 감경 사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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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유족에 "깊은 위로 말씀"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 연합뉴스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 연합뉴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백모(38)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형은 결국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 국가가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 극히 예외적 형벌인 점을 감안하면 특별 사정 하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비춰보면 사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 전혀 고려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건 현재로선 적절치 않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백씨가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하면서도 형 감경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유족에 "피해자 가족들의 사형 요구가 무리하거나 과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내용, 방법의 잔혹성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책임이 엄중하다"며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약 75㎝, 전체 길이 약 102㎝의 장검을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2023년 10월쯤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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