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국방부 "北의 MDL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정전협정은 비무장지대를 완충지대로 설정해 적대행위 방지한다고 규정"
"유엔사와는 긴밀하게 소통"…유엔사 "전체적 맥락에서 이해돼야" 온도차

전선지역 철책 설치하는 북한군. 연합뉴스전선지역 철책 설치하는 북한군. 연합뉴스
국방부는 22일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내 장애물 설치에 대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으로 우리 군은 유엔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지속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정전협정에 보면, (DMZ를) 완충지대로 설정함으로써 적대행위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고 규정돼있다"며 협정 위반의 근거로 제시했다.
 
정 대변인은 "우리 군은 북한군의 MDL 일대 작업 동향에 대해서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안정적으로 군사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며 "어떠한 북한의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엔군사령부가 북한군의 DMZ 내 동향에 대해 다소 결이 다른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는 "(유엔사와) 긴밀하게 소통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북한군의 DMZ 내 활동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돼야 한다"며 "건설 요새화 및 기타 방어적 조치가 자동으로 정전협정 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취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 등의 입수 정보를 근거로 북한군이 DMZ 내 남북 군사분계선(MDL) 이북 100m 안쪽 구간까지 철조망을 설치했다고 보도했다. 
 
1953년 7월 유엔군사령부와 북한 및 중공 간에 체결된 정전협정은 MDL 기준 남북으로 각각 2km에 이르는 DMZ 내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