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류영주 기자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12·3 내란 재판의 주요 증인이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결국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9일 홍 전 1차장과 조태용 전 국정원장,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 등 국정원 전 간부 4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은 12·3 내란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등 핵심 내용을 폭로했던 인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입증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이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국군방첩사령부, 경찰청과 연결 포인트를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특검은 조태용 전 원장에 대해서도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을지연습대로 하라'며 계엄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정보협력기관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로 설명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미 조 전 원장은 이날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증언감정법·국가정보원법 위반, 증거인멸 혐의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 2년 6개월이 선고된 상태다. 애초 1심에선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어났다.
황원진 전 2차장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인원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대공수사권 회복 시 수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남우 전 실장은 합동참모본부 요청에 따라 계엄상황실에 파견할 인원을 선발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2024년 12월 4일 오전 4시 27분쯤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에도 국정원이 주한 외국 정보협력기관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설명하는 업무를 진행하거나, 계엄 관련 외국 반응을 수집·보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은 윤오준 전 3차장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했고, 전직 부서장 4명과 현직 간부 2명은 범죄규명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알렸다.
이날 홍 전 차장을 내란 혐의로 기소한 특검은 12·3 내란 당시 부하들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해 보국훈장을 받기도 했던 조성현 육군 대령(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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