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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영학 여수시장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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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학 여수시장이 현안점검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서영학 여수시장이 현안점검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서영학 여수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빌려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광주지검 순청지청에 서 시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서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인에게 정치자금 등을 무상으로 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서 시장이 인구 비례에 따른 법정선거비용(2억 2천여만 원)도 초과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선거 캠프 관계자 등 4명에 대한 수사를 함께 의뢰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법률 개정에 따라 경찰에서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 시장은 지인 간 정상적인 채무로 1억 원 가량을 빌린 것은 사실이지만 차용증, 원리금 상환 내역 등을 통해 무상 대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정선거비용 초과를 비롯해 법 위반 사실이 전혀 없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 선관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비롯해 수사 의뢰 중인 사안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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