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학 여수시장이 현안점검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서영학 여수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빌려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광주지검 순청지청에 서 시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서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인에게 정치자금 등을 무상으로 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서 시장이 인구 비례에 따른 법정선거비용(2억 2천여만 원)도 초과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선거 캠프 관계자 등 4명에 대한 수사를 함께 의뢰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법률 개정에 따라 경찰에서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 시장은 지인 간 정상적인 채무로 1억 원 가량을 빌린 것은 사실이지만 차용증, 원리금 상환 내역 등을 통해 무상 대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정선거비용 초과를 비롯해 법 위반 사실이 전혀 없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 선관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비롯해 수사 의뢰 중인 사안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